※ 국내유일 안보수사(대테러⋅방첩) ‘경장’ 특채 해당 커리큘럼
학과명에 항공보안이 명시 되어있다고 해도 응시자격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응시요건 적격 여부를
형식 ⋅ 내용상 최종 판단하여 응시 자격 부합 시 합격자로 결정됨